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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이슈 창작지원 정책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등록일 2020-11-25
  • 조회수628

이슈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창작지원 정책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분기점이 된 해다. 법률 제1741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올해 6월 9일 제정되어 12월 10일 시행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법률에 적시된 2008년,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개원한 2015년이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준비단계라면, 이제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할까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참여(의향)자(73명)와 장애인복지관 담당자(80명) 대상 조사결과부터 살펴본다. 장애 예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창작지원 정책사업은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및 확대’ ‘장애 예술인 일자리 개발’ ‘청년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기회 확대’다. 세 가지 모두 긍정 응답률이 95.9%다. 다음으로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94.5%),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체계구축’(93.2%)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창작지원 정책사업은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97.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및 확대’(95.9%) ‘장애 예술인 일자리 개발’(94.5%) ‘청년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기회 확대’(93.2%)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체계구축’(91.8%) 순서로 나타났다.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사업의 키워드는 ‘작업공간’ ‘일자리’ ‘청년 장애 예술인’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편의성’이며, 바로 뒤이어 ‘전문교육’이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 사업 담당자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간 조성과 일자리 개발

장애 예술인(단체)과 장애인복지관 담당자가 모두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섯 가지 창작지원 정책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첫째, ‘작업공간 조성 및 확대’는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서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장애 예술인의 작업(연습)공간 보유율은 11.0%이다. 장애 예술인이 가장 원하는 공간은 발표공간(13.8%)이나 창작공간(11.8%)이 아니라 작업(연습)공간(55.6%)이다. 작업공간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연습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 새롭게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모사업 진행절차로 보면, 지금부터 1~2년 내에 시·군·구 지역에서 각각 몇 개씩 작업공간 건립·운영 지역을 선정한다. 3~4년 차에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작업공간을 건립·운영하는데, 이 공간에서는 연습뿐 아니라 동호회 활동과 교육 활동이 진행되도록 한다. 5년 차 이후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장애 유형(또는 예술 장르)에 특화된 시설이었다면 종합시설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시범사업 이외 지역에 작업공간을 설립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을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센터’(가칭)로 활용한다.

둘째,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은 네 가지 영역에서 가능하다. 장애 예술인 일자리는 고용 주체의 민·관 여부와 일자리의 문화예술 관련 여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 문화예술계 내부의 공공 일자리는 장애 예술인이 국·공립 예술단체, 지역문화재단·지역문화시설에 취업하는 것이다.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장애 예술인을 초기에는 객원단원으로 고용하다가 점차 정단원으로 고용한다. 예술단체가 없는 국·공립 문화재단(시설)에서는 장애 예술인을 고용하여 예술행사의 기획·홍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후자는 장애 예술인의 직종을 실연(實演)에서 기획·경영으로 확대하는 의미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공립 예술단체·문화시설에 ‘장애 예술인 최소 고용제’(일종의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계 내부의 민간 일자리는 예술단체에서 장애 예술인을 고용할 때 공공에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공공의 공모사업 평가에서 장애 예술인을 고용한 예술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외부의 공공 일자리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장애 예술인이 예술강사로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예술강사가 학교와 복지기관을 찾아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장애 예술인 강사 비율은 매우 낮다.(특수학교 1%, 장애인복지관 3%) 이 사업뿐 아니라 학교와 복지관의 다양한 예술교육에 장애인 예술강사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예술을 연계하는 의미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2025년까지 150개소 건립 예정)에서의 장애 예술인 고용, 나아가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같은 비문화 공공기관의 장애 예술인 고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단위에서 많이 수행되는 지역(문화)재생 사업에 장애 예술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공공영역이지만 문화예술계 내부가 아닌 경우, 장애 예술인 고용 창출은 문화체육관광부,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외부의 민간 일자리는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개하는 사업, 예를 들어 가구회사의 장애 예술인 채용, 병원의 장애 예술인 고용 같은 형태를 말한다. 일자리 수량으로 보면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의 협력이 필수다.

창작과 발표에 접근성을 높이는

셋째, 청년 장애 예술인은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창작·발표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공모사업에는 최근 몇 년간 활동 경력(실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기에 청년 예술인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또한 청년 장애 예술인은 단체(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 또는 프로젝트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현재는 개인에 비해 단체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청년 예술인 참여가 쉽지 않다.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청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군 형성, 지자체의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내 청년 장애 예술인 쿼터제, 청년 장애 예술인 인턴제, 그리고 중장년 장애 예술인과의 협력 같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넷째,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특히 중요해진 정책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이 포함되지만, 이것은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접근성에 특화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접근성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예술관람 접근성이다. 두 가지 법률은 대체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의 예술관람 접근성과 창작활동 접근성은 겹치기도 하지만 약간 다르다. 쉬운 예로, 장애 예술인은 무대 경사로가 있어야 무대공연이 가능하고, 장애 예술인에게 적합한 무대장치, 조명, 음향이 제공돼야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

창작활동 접근성 제고는 장애인 예술의 완성도를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람 만족도를 높인다. 먼저 장애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장애 예술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목록화한 다음,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장애 예술인의 물리적·예술활동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다. 이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기존 문화시설 가운데 2개 이상을 리모델링하여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접근성을 제고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을 지정하고, ‘장애 예술인 친화공간’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다섯째,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체계구축’은 장애 아동·청소년 교육과 대학교육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교육은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에서 ‘문화예술 특화교실’을 운영해보고 이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예술계 중·고교 내 특수학급 설치, 별도의 장애 예술인 중·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대학교육에서는 특별전형에 예술전공학과 비중을 높이는 대학에 국·공립 예술단체와의 협력 같은 인센티브 제공,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예술대학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 가지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다른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다. 장애인 예술이 그만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예술정책 체계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다른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장애 예술인(단체)·시민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이를 통한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의 진화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조현성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의 일부를 요약·보완했음을 밝힌다.

조현성

2001년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관심 분야는 문화예술교육과 북한문화다. 2020년에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jhs@kcti.re.kr

2020년 11월 (15호)

상세내용

이슈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창작지원 정책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분기점이 된 해다. 법률 제1741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올해 6월 9일 제정되어 12월 10일 시행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법률에 적시된 2008년,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개원한 2015년이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준비단계라면, 이제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할까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참여(의향)자(73명)와 장애인복지관 담당자(80명) 대상 조사결과부터 살펴본다. 장애 예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창작지원 정책사업은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및 확대’ ‘장애 예술인 일자리 개발’ ‘청년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기회 확대’다. 세 가지 모두 긍정 응답률이 95.9%다. 다음으로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94.5%),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체계구축’(93.2%)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창작지원 정책사업은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97.3%)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 조성 및 확대’(95.9%) ‘장애 예술인 일자리 개발’(94.5%) ‘청년 장애 예술인 창작 및 발표기회 확대’(93.2%)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체계구축’(91.8%) 순서로 나타났다.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사업의 키워드는 ‘작업공간’ ‘일자리’ ‘청년 장애 예술인’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 편의성’이며, 바로 뒤이어 ‘전문교육’이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 사업 담당자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간 조성과 일자리 개발

장애 예술인(단체)과 장애인복지관 담당자가 모두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섯 가지 창작지원 정책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첫째, ‘작업공간 조성 및 확대’는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서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장애 예술인의 작업(연습)공간 보유율은 11.0%이다. 장애 예술인이 가장 원하는 공간은 발표공간(13.8%)이나 창작공간(11.8%)이 아니라 작업(연습)공간(55.6%)이다. 작업공간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연습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 새롭게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모사업 진행절차로 보면, 지금부터 1~2년 내에 시·군·구 지역에서 각각 몇 개씩 작업공간 건립·운영 지역을 선정한다. 3~4년 차에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작업공간을 건립·운영하는데, 이 공간에서는 연습뿐 아니라 동호회 활동과 교육 활동이 진행되도록 한다. 5년 차 이후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장애 유형(또는 예술 장르)에 특화된 시설이었다면 종합시설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시범사업 이외 지역에 작업공간을 설립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장애 예술인 작업공간을 ‘장애인 문화예술 지역센터’(가칭)로 활용한다.

둘째, ‘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은 네 가지 영역에서 가능하다. 장애 예술인 일자리는 고용 주체의 민·관 여부와 일자리의 문화예술 관련 여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 문화예술계 내부의 공공 일자리는 장애 예술인이 국·공립 예술단체, 지역문화재단·지역문화시설에 취업하는 것이다.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장애 예술인을 초기에는 객원단원으로 고용하다가 점차 정단원으로 고용한다. 예술단체가 없는 국·공립 문화재단(시설)에서는 장애 예술인을 고용하여 예술행사의 기획·홍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후자는 장애 예술인의 직종을 실연(實演)에서 기획·경영으로 확대하는 의미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공립 예술단체·문화시설에 ‘장애 예술인 최소 고용제’(일종의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계 내부의 민간 일자리는 예술단체에서 장애 예술인을 고용할 때 공공에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공공의 공모사업 평가에서 장애 예술인을 고용한 예술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외부의 공공 일자리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장애 예술인이 예술강사로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예술강사가 학교와 복지기관을 찾아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장애 예술인 강사 비율은 매우 낮다.(특수학교 1%, 장애인복지관 3%) 이 사업뿐 아니라 학교와 복지관의 다양한 예술교육에 장애인 예술강사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예술을 연계하는 의미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2025년까지 150개소 건립 예정)에서의 장애 예술인 고용, 나아가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같은 비문화 공공기관의 장애 예술인 고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단위에서 많이 수행되는 지역(문화)재생 사업에 장애 예술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공공영역이지만 문화예술계 내부가 아닌 경우, 장애 예술인 고용 창출은 문화체육관광부,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외부의 민간 일자리는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개하는 사업, 예를 들어 가구회사의 장애 예술인 채용, 병원의 장애 예술인 고용 같은 형태를 말한다. 일자리 수량으로 보면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의 협력이 필수다.

창작과 발표에 접근성을 높이는

셋째, 청년 장애 예술인은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창작·발표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공모사업에는 최근 몇 년간 활동 경력(실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기에 청년 예술인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또한 청년 장애 예술인은 단체(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 또는 프로젝트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현재는 개인에 비해 단체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청년 예술인 참여가 쉽지 않다.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청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군 형성, 지자체의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내 청년 장애 예술인 쿼터제, 청년 장애 예술인 인턴제, 그리고 중장년 장애 예술인과의 협력 같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넷째, 문화시설 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편의성 제고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특히 중요해진 정책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이 포함되지만, 이것은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 접근성에 특화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접근성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예술관람 접근성이다. 두 가지 법률은 대체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의 예술관람 접근성과 창작활동 접근성은 겹치기도 하지만 약간 다르다. 쉬운 예로, 장애 예술인은 무대 경사로가 있어야 무대공연이 가능하고, 장애 예술인에게 적합한 무대장치, 조명, 음향이 제공돼야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

창작활동 접근성 제고는 장애인 예술의 완성도를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람 만족도를 높인다. 먼저 장애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장애 예술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목록화한 다음,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장애 예술인의 물리적·예술활동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다. 이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기존 문화시설 가운데 2개 이상을 리모델링하여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접근성을 제고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대표 문화공간’을 지정하고, ‘장애 예술인 친화공간’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다섯째,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체계구축’은 장애 아동·청소년 교육과 대학교육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 전문교육은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에서 ‘문화예술 특화교실’을 운영해보고 이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예술계 중·고교 내 특수학급 설치, 별도의 장애 예술인 중·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대학교육에서는 특별전형에 예술전공학과 비중을 높이는 대학에 국·공립 예술단체와의 협력 같은 인센티브 제공,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예술전공 장애 대학생 지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예술대학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 가지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다른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다. 장애인 예술이 그만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예술정책 체계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다른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장애 예술인(단체)·시민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이를 통한 장애 예술인 지원정책의 진화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조현성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의 일부를 요약·보완했음을 밝힌다.

조현성

2001년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관심 분야는 문화예술교육과 북한문화다. 2020년에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jhs@kcti.re.kr

2020년 11월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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