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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두를 위한 법] ‘배리어프리 영화’를 아시나요

  • 등록일 2023-01-06
  • 조회수105

 

2016년, 시·청각장애인 4인이 공동원고가 되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장애인들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영화관에 화면 해설과 자막 제공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1·2심 모두 원고들의 승리였다.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 내 자막 또는 스피커를 통한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를 말한다. 배리어 프리 영화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으로 제공될 수 있다. 개방형은 영화 사운드와 해설, 자막이 동시 제공되는 방식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관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폐쇄형은 해설과 자막이 별도의 수신기기를 통해 전송되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동시 관람이 가능하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개방형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한 상영관 수는 전체 상영관 수의 1~3%에 불과하고, 상영 횟수는 전체 상영 횟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폐쇄형 배리어 프리 영화는 아예 상영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라고 판단하였고,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에서는 필수적으로 개방형 또는 폐쇄형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한정하였다.

상영 횟수의 한정은 1심 판결보다 퇴보한 결론이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한 아쉬움으로 인해, 이 판결은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가 선정한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에서 긍정적 판결인 ‘디딤돌 판결’이 아니라 중립적 해석이 가능한 ‘주목할 판결’로 선정되었다. 선정을 위한 토론에서는 이 판결을 부정적 판결인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만큼 이 사건은 타협 불가능한, 오래된 염원을 담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판결 뒤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 시스템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시 관람 시스템에 보완점이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치를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이래,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에 관한 여러 번의 연구와 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예산안에 시·청각 보조장비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2심 판결이 선고된 지 벌써 1년여가 흘렀지만, 현실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영화관에 가는 것은 단순히 영화를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관객들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함께 있는 사람과 소중한 순간을 공유한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폐쇄형 배리어 프리 상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쇄형 시스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시 영화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같은 장면에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영화 관람의 체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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