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종료
일정 | 2024년 1월 24일(수)~2월 23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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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접수 | |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
접근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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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
요약설명
ㅇ 공모명: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ㅇ 공모일정: 공고일 ~ 2024. 2. 23.(금) 17:00
ㅇ 사업기간: 2024. 5. ~ 11.(7개월)
ㅇ 지원대상: 본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자 하는 단체ㆍ기관
ㅇ 지원내용
- 전시해설 프로그램 및 해설 인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 체험ㆍ창작 워크숍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ㅇ 지원규모: 총 800백만원, 16건 내 지원(선정기관별 최대 50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필수)
ㅇ 공모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4. 2. 23.(금) 17:00까지
※ 접수일 마감 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 지원 불가
- 접수방법: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링크)을 통해 신청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 (유선) 02-2098-2932, (이메일) sohyunc@gokams.or.kr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월~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유선) 1670-9595
자세한 소개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ㆍ기관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ㆍ기관
- 자체 전시 공간 보유 혹은 운영(위탁 포함) 필수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선정기관 소재지는 무관)
○ 지원 내용
• 전시해설 프로그램 및 해설 인력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 체험·창작 워크숍 기획ㆍ운영 경비 지원
○ 지원금
• 선정기관별 최대 50백만원 지원(자부담 30%)
○ 선정 규모
• 16건 내외 * 공모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필수사항
• (전시해설)
- 총 30회 이상 (대상 특화 5회 포함) 운영
· 일반 관람객 대상 25회 이상
· 일반(정보 약자), 어린이(취약계층), 장애인, 외국인 중 택일하여 5회 이상,
회당 15명 이상 참여자 모집 필수
※ 단, 영상자료 및 오디오 도슨트는 전체 운영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전시해설 인력 교육)
- 총 16시간 이상 운영, 교육 참여자 15명 이상 모집 필수
- 전시해설 인력 교육 수료증 발급 권고
• (체험ㆍ창작 워크숍) - 총 10회 이상 운영, 회당 10명 이상 참여 필수
-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참여자 공개모집
○ 지원불가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 선정 기준), 제10조
(보조금 교부금 조건)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기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3조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기업(기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기관)
○ 우대사항
• 미술주간 기간(2024.9.1.~9.11.) 포함 운영 시 우대
•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구성 시 우대
• 지역 내 타 미술 관련 인프라와 연계 협력 시 우대
○ 참고사항
• 협력 기관 예시
- (어린이) 초록우산
- (장애인)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어통역사협회
- (외국인) 대학교 한국어학당, 국제교류재단 등
○ 의무사항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 보조금의 30%의 자부담 및 증빙
• 사업 설명회 및 결과 공유회 참석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영문명 및 로고 표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 필수 진행 및 결과 제출(최소 100명 이상 참여)
•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 2024년 미술주간 참여기관 등록 및 SNS를 통한 홍보・사진 및 영상 촬영 협조
• e나라도움 상 정산・실적 보고,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