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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예술① 개념과 법률

트렌드 “일본에도 장애예술이 있나요?”

  •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
  • 등록일 2022-06-02
  • 조회수1550

트렌드리포트

우리 예술계에서 민간의 현장을 시작으로 공공으로까지 확대된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교류를 원하는 이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푸념(?)과 질문이 있다. “일본의 장애예술계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본 장애예술인들과 협업하고 싶은데 파트너 예술인이나 단체나 기관을 찾기 어렵다”, 결국은 “일본에도 장애예술이 있긴 한 거죠?” 등등.

이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단 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의 법과 정책이 일본의 법과 정책을 많이 참조하기는 하였으나, 일정 시기부터 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시행의 방침은 다소 다른 양상을 띤다. 특히, 예술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분야를 세분화해서 그에 따른 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의 흐름이 된 데 반해, 일본의 법은 비교적 포괄적이며, 이의 실행을 대부분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하기보다는 민간 컨소시엄에 맡기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일대일 매칭이 가능한 기관을 찾기는 불가능하며, 민간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해외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의 문제이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2외국어 이하인 일본어라는 언어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일반적인 ‘장애예술’이라는 단어에 매칭되는 한자어를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의 ‘장애예술’

원고를 위해 일본의 현장 전문가 몇몇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장애예술’이라는 한자어 자체에 대해 낯설다는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일본 ‘장애예술’에 다가가기 위해 사용할 만한 표현과 개념 몇 가지를 소개해줬다.

▸아르 브뤼(Art Brut, アール・ブリュット)·아웃사이더 예술(outsider art) 미술 용어로 “세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형태를 지닌 미술”(『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화가인 장 뒤뷔페가 전문 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예술인이 만든 작품, ‘가공되지 않은 예술’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컬렉션을 설명한 데서 기인하며, 그는 주로 범죄자나 정신장애인에 의한 예술을 이 단어로 칭했다. 또한, 영국의 예술학자 로저 카디널이 이 단어를 영어로 ‘아웃사이더 예술’로 번역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부 복지시설에서 거주 지적장애인이 회화와 조형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1980년 이후 이러한 움직임으로 탄생한 작품 중에 일반적인 미술의 기준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흥미로운 작품들이 발견되며 이 활동이 큰 반향을 얻었다. 이후 장애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992~93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패럴 비전》이라는 전시가 일본에 이 용어를 확산시키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10년에 사가현의 시회복지법인 글로우가 파리의 알 생 피에르 미술관과 협력하여 《아르 브뤼 일본전》을 기획해 지적장애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한 결과, 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는 성공을 거뒀다. 2013년에는 아르 브뤼 작가로 알려진 도예가의 작품이 베니스비엔날레에 초청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가 일본에 소개되면서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행정과 협력하여 아르 브뤼를 추진하는 일종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글의 후반부에 설명할 법률 제정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현재는 ‘아르 브뤼’ 개념의 자의성, 사회 포용적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점과 ‘아르 브뤼’ 운동을 견인해온 복지법인 글로우 전 이사장의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에이블 아트(able art, エイブル・アート)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조어이다.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인 담포포노이에(たんぽぽの家, 민들레의집) 이사장이 주창한 단어로,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개념으로 담포포노이에나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단체, 행사 등에서는 사용되나 예술계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영화인 <가능성의 예술-에이블 아트>(고재필 감독, 2009, 다큐멘터리)가 소개된 바 있다.

▸장애인예술(障がい者アート) 장애인이 만드는 예술이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알기 쉬운 말이지만, 알 만한 사람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지는 않는다. 장애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는 장애의 사회모델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황에서 개인을 ‘장애인’으로 특정하는 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작업에 ‘비장애인 예술’이라고 붙이거나 사회적 특징으로 개인을 규정하여 ‘가난한 사람 예술’이라든지 ‘고학력자 예술’이라는 수식을 붙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장애예술을 뒷받침하는 법률 동향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도 정확하게 합의된 용어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현황을 반영하여 ‘장애예술’로 쓰기로 한다. 한편,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기본법」(1970),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해소법, 2013) 등 장애와 관련된 법률이 당연히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법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기본법」 개정 2001년에 제정된 법으로 일본의 모든 문화예술 창작, 향유의 권리와 지원을 포괄한다. 이에 대한 개정이 2017년에 이루어졌는데, “국가는 국민이 연령, 장애 유무, 경제적 이유 혹은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이에 참여, 혹은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최초로 장애가 있는 국민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권리와 이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규정했다.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문화예술추진법) 2018년에 복수의 정당에 의해 발의, 제정된 법률로 ‘관람 기회 확대’ ‘창작 기회 확대’ ‘발표 기회 확보’ ‘권리보호’ ‘상담체제 정비’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 다만, 법 조문에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의 평가, 국제교류, 판매지원”이 들어가 국가가 ‘예술적 가치’를 정의하고 선별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그 배경에는 ‘아르 브뤼’로 국제적인 성과를 올린 사회복지법인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이 입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법률에 따라 문화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문화청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통합한 기능을 하는 후생노동성이 2019년에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바로가기 링크)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행 중이다.

이번에는 일본의 장애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용어와 법률에 대해 알아봤다. 이후의 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장애예술 지원기관과 제도, 플랫폼, 작품과 예술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문. 후지와라 켄타(Fujiwara Kenta)
공연 제작과 사회복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벤치 이사, Explat 부이사장, 일본 공연예술 프로듀서 네트워크(ON-PAM) 이사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 <내 얘기 좀 들어봐> 등의 플랜Q 프로젝트, 연극연습 프로젝트를 기획·제작하고 있다. 연극과 연극 아닌 것, 예술과 예술 아닌 것, 극장과 극장 아닌 것 사이에 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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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 출처. 담포포노이에(민들레의집) 페이스북 바로가기(링크)

2022년 6월 (31호)

상세내용

트렌드리포트

우리 예술계에서 민간의 현장을 시작으로 공공으로까지 확대된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교류를 원하는 이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푸념(?)과 질문이 있다. “일본의 장애예술계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본 장애예술인들과 협업하고 싶은데 파트너 예술인이나 단체나 기관을 찾기 어렵다”, 결국은 “일본에도 장애예술이 있긴 한 거죠?” 등등.

이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단 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의 법과 정책이 일본의 법과 정책을 많이 참조하기는 하였으나, 일정 시기부터 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시행의 방침은 다소 다른 양상을 띤다. 특히, 예술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분야를 세분화해서 그에 따른 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의 흐름이 된 데 반해, 일본의 법은 비교적 포괄적이며, 이의 실행을 대부분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하기보다는 민간 컨소시엄에 맡기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일대일 매칭이 가능한 기관을 찾기는 불가능하며, 민간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해외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의 문제이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2외국어 이하인 일본어라는 언어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일반적인 ‘장애예술’이라는 단어에 매칭되는 한자어를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의 ‘장애예술’

원고를 위해 일본의 현장 전문가 몇몇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장애예술’이라는 한자어 자체에 대해 낯설다는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일본 ‘장애예술’에 다가가기 위해 사용할 만한 표현과 개념 몇 가지를 소개해줬다.

▸아르 브뤼(Art Brut, アール・ブリュット)·아웃사이더 예술(outsider art) 미술 용어로 “세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형태를 지닌 미술”(『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화가인 장 뒤뷔페가 전문 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예술인이 만든 작품, ‘가공되지 않은 예술’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컬렉션을 설명한 데서 기인하며, 그는 주로 범죄자나 정신장애인에 의한 예술을 이 단어로 칭했다. 또한, 영국의 예술학자 로저 카디널이 이 단어를 영어로 ‘아웃사이더 예술’로 번역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부 복지시설에서 거주 지적장애인이 회화와 조형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1980년 이후 이러한 움직임으로 탄생한 작품 중에 일반적인 미술의 기준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흥미로운 작품들이 발견되며 이 활동이 큰 반향을 얻었다. 이후 장애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992~93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패럴 비전》이라는 전시가 일본에 이 용어를 확산시키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10년에 사가현의 시회복지법인 글로우가 파리의 알 생 피에르 미술관과 협력하여 《아르 브뤼 일본전》을 기획해 지적장애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한 결과, 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는 성공을 거뒀다. 2013년에는 아르 브뤼 작가로 알려진 도예가의 작품이 베니스비엔날레에 초청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가 일본에 소개되면서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행정과 협력하여 아르 브뤼를 추진하는 일종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글의 후반부에 설명할 법률 제정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현재는 ‘아르 브뤼’ 개념의 자의성, 사회 포용적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점과 ‘아르 브뤼’ 운동을 견인해온 복지법인 글로우 전 이사장의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에이블 아트(able art, エイブル・アート)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조어이다.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인 담포포노이에(たんぽぽの家, 민들레의집) 이사장이 주창한 단어로,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개념으로 담포포노이에나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단체, 행사 등에서는 사용되나 예술계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영화인 <가능성의 예술-에이블 아트>(고재필 감독, 2009, 다큐멘터리)가 소개된 바 있다.

▸장애인예술(障がい者アート) 장애인이 만드는 예술이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알기 쉬운 말이지만, 알 만한 사람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지는 않는다. 장애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는 장애의 사회모델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황에서 개인을 ‘장애인’으로 특정하는 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작업에 ‘비장애인 예술’이라고 붙이거나 사회적 특징으로 개인을 규정하여 ‘가난한 사람 예술’이라든지 ‘고학력자 예술’이라는 수식을 붙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장애예술을 뒷받침하는 법률 동향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도 정확하게 합의된 용어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현황을 반영하여 ‘장애예술’로 쓰기로 한다. 한편,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기본법」(1970),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해소법, 2013) 등 장애와 관련된 법률이 당연히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법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기본법」 개정 2001년에 제정된 법으로 일본의 모든 문화예술 창작, 향유의 권리와 지원을 포괄한다. 이에 대한 개정이 2017년에 이루어졌는데, “국가는 국민이 연령, 장애 유무, 경제적 이유 혹은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이에 참여, 혹은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최초로 장애가 있는 국민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권리와 이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규정했다.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문화예술추진법) 2018년에 복수의 정당에 의해 발의, 제정된 법률로 ‘관람 기회 확대’ ‘창작 기회 확대’ ‘발표 기회 확보’ ‘권리보호’ ‘상담체제 정비’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 다만, 법 조문에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의 평가, 국제교류, 판매지원”이 들어가 국가가 ‘예술적 가치’를 정의하고 선별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그 배경에는 ‘아르 브뤼’로 국제적인 성과를 올린 사회복지법인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이 입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법률에 따라 문화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문화청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통합한 기능을 하는 후생노동성이 2019년에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바로가기 링크)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행 중이다.

이번에는 일본의 장애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용어와 법률에 대해 알아봤다. 이후의 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장애예술 지원기관과 제도, 플랫폼, 작품과 예술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문. 후지와라 켄타(Fujiwara Kenta)
공연 제작과 사회복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벤치 이사, Explat 부이사장, 일본 공연예술 프로듀서 네트워크(ON-PAM) 이사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 <내 얘기 좀 들어봐> 등의 플랜Q 프로젝트, 연극연습 프로젝트를 기획·제작하고 있다. 연극과 연극 아닌 것, 예술과 예술 아닌 것, 극장과 극장 아닌 것 사이에 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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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 출처. 담포포노이에(민들레의집) 페이스북 바로가기(링크)

2022년 6월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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