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도레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지속되려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지원뿐 아니라, 완성된 작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합니다. 좋은 작품이 있어도 그 작품이 세상으로 나갈 경로가 부족하다면 예술 활동은 계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와 정기적 의무 공연·전시 제도는 바로 그 통로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솔라와 도레가 두 제도의 의미와 활용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란?
도레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라는 거 알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창작물을 구매할 때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로 채우도록 권장하는 제도야.
알지! 3% 이상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 '사면 좋다'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창작물이 해당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 미술 작품만 되는 건지, 공연도 되는 건지.
미술품, 공예품, 공연이 포함돼. 장애예술인이 혼자 만든 작품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창작물도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참여가 확인되는 작품이라면 함께 만든 작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네.
맞아. 공동창작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장애예술인인 경우, 또 연출·감독·작가·기획자처럼 주요 제작자가 장애예술인인 경우도 인정될 수 있어.
단순 복제물이나 공산품은 해당 안 되는 거지? 예술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어야 하는 거고.
맞아. 예술적 가치가 있는 창작물이어야 해.
한눈에 보는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공동 창작물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창작자 본인이 장애예술인일 것
-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연출, 감독, 작가, 기획자 등 주요 제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연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지휘자 등 비슷한 수준의 예술적 참여 실적이 있을 것
⚠ 단순 복제물, 공산품, 기념품 등 예술 목적이 아닌 물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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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 테이블 미술품
공예품
(「공예진흥법」 제2조 2호)공연
(「공연법」 제2조 1호)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장애예술인 정기적 의무 공연·전시 제도란?
우선구매제도가 작품을 '파는' 통로를 넓히는 거라면, 공연이나 전시를 '선보이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도 있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연장·미술관이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 공연·전시 제도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거야?
공연장 1개면 연 1회 이상, 2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공연을 해야 해. 미술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다만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 2회뿐 아니라 공연 1회와 전시 1회를 실시해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어. 또, 공연장과 미술관을 둘 다 운영하는 곳은 공연과 전시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해.
장애예술인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무대에 설 기회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 이 제도가 그 기회를 넓혀주는 거네.
그렇지. 창작이 발표로 이어져야 예술 활동이 계속될 수 있는 거잖아. 작품이 무대에 오를 수 있어야 장애예술인과 관객도 서로 만날 수 있고.
함께 알아두세요!
대상 기관은 어떤 문화시설인가요?
- 공연장: 「공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장애예술인 창작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럼 어디서 장애예술인 작품을 찾을 수 있어? 막상 사려고 해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것 같거든.
이음아트플랫폼을 이용하면 돼. 장애예술인이 작품과 공연·전시 이력을 등록해서 포트폴리오처럼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야.
작품을 보고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
작가나 단체에 직접 연락해서 구매 협의를 할 수 있어.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구매 실적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올해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모두예술상점」이 열려.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 상담도 할 수 있는 상점형 전시·판매 행사야. 우선구매 제도 설명이나 작가 만남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대.
한 자리에서 작품도 보고, 작가도 만나고, 제도 설명도 들을 수 있다니 좋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더 많은 곳에, 더 자주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자리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현장에서 만나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가까이 만나는 예술마켓 「모두예술상점」
2026.6.18.(목)~ 6.27.(토) | 10:00 ~ 18:00 | 모두미술공간
「모두예술상점」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직접 보고, 마음에 남는 작품을 구매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전시·판매 자리입니다. 작품 정보와 가격, 구매 방법을 안내하고, 공공기관과 시민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시장에는 점자 리플렛, 접근성 안내 영상, 음성해설 QR 등 관람을 돕는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관련 자료 보러 가기
└ [문서] 장애예술인 창작품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와 정기적 의무 공연·전시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라&도레]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정리.박희연 프로젝트 궁리 에디터 teph__y@naver.com
2026년 6월 (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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