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도레
2020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장애예술계에는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법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마련되었고, 국공립 공연장과 미술관도 장애 예술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까지 조금씩 더 큰 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마스코트 솔라와 도레가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란?
도레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6년이 됐어. 보통은 줄여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고 부르지.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그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도 꽤 많던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좋아. 그럼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이야기해 보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 법이야.
오, 그러니까 장애예술인이 계속 작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개인의 사정으로만 두지 않고, 정책이 살펴야 할 과제로 만든 거네.
맞아.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문화예술정책 안에서 함께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며, 관객과 만나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지. 그래서 이 법에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근거가 되어주는 거구나!
누구에게 해당할까?
그럼 이 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해. 장애인등록증이 있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해.
아,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돕는 거네.
맞아.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술활동증명이 있거나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거나, 다른 활동 실적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어.
예술가에게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공연장 접근성이라고 하면 보통 관객이 공연을 보러 갈 때를 먼저 떠올리는데, 공연장은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예술가가 창작하고 발표하는 공간이기도 하지.
그래서 문화시설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애예술인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넓어져.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야.
배리어프리 창작 공간이나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이 법을 통해 이루어지잖아. 장애예술인이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하는 거지.
공간이 열리면 예술도 열리는 거니까.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는 장애예술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야.
접근성이 좋아진 문화시설은 관객에게도, 예술가에게도 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어.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장애예술인이 마음껏 예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네!
「장애예술인지원법」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애예술인지원법」 관련 자료 보러 가기
└ [문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 [문서]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 [웹진이음] ‘실태’를 드러내고 바꾸기 위한 시작점으로 |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톺아보기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라&도레]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정리.프로젝트 궁리 박희연 에디터 teph__y@naver.com
2026년 5월 (75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이전글 보기
다음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