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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도레 장애예술인지원법 법률로 보장하는 ‘마음껏 예술 할 권리’

  • 프로젝트 궁리 
  • 등록일 2026-05-27
  • 조회수 126

솔라도레

솔라도래

2020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장애예술계에는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법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마련되었고, 국공립 공연장과 미술관도 장애 예술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까지 조금씩 더 큰 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마스코트 솔라와 도레가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란?

솔라
솔라

도레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6년이 됐어. 보통은 줄여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고 부르지.

도레
도레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그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도 꽤 많던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솔라
솔라

좋아. 그럼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이야기해 보자.

도레
도레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 법이야.

솔라
솔라

오, 그러니까 장애예술인이 계속 작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개인의 사정으로만 두지 않고, 정책이 살펴야 할 과제로 만든 거네.

도레
도레

맞아.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문화예술정책 안에서 함께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며, 관객과 만나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지. 그래서 이 법에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솔라
솔라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근거가 되어주는 거구나!


누구에게 해당할까?

솔라
솔라

그럼 이 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도레
도레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해. 장애인등록증이 있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해.

솔라
솔라

아,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돕는 거네.

도레
도레

맞아.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술활동증명이 있거나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거나, 다른 활동 실적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어.


예술가에게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솔라
솔라

공연장 접근성이라고 하면 보통 관객이 공연을 보러 갈 때를 먼저 떠올리는데, 공연장은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예술가가 창작하고 발표하는 공간이기도 하지.

도레
도레

그래서 문화시설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애예술인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넓어져.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야.

솔라
솔라

배리어프리 창작 공간이나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이 법을 통해 이루어지잖아. 장애예술인이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하는 거지.

도레
도레

공간이 열리면 예술도 열리는 거니까.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는 장애예술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야.

솔라
솔라

접근성이 좋아진 문화시설은 관객에게도, 예술가에게도 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어.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장애예술인이 마음껏 예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네!

pin 「장애예술인지원법」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라&도레]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정리.프로젝트 궁리 박희연 에디터 teph__y@naver.com

2026년 5월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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