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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도레 고용제도와 일자리 지원사업 예술활동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 이음온라인 
  • 등록일 2026-07-22
  • 조회수 38

솔라도레

솔라도래

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최근 3년간 평균 문화예술 발표·참여 횟수는 16.8회로 2021년 조사(12.0회)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업 예술인 비율은 낮아졌고, 문화예술창작 활동 수입은 500만 원 이하라는 응답이 76.2%에 달했습니다. 활동은 늘고 있는데, 그 활동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마스코트 솔라와 도레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술활동이 일자리가 된다는 말, 법에도 있을까?

솔라
솔라

도레야, 예술활동이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직 조금 낯설어. 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

도레
도레

물론이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에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솔라
솔라

그러면 장애예술인을 채용하는 것뿐 아니라, 채용된 뒤의 창작활동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네?

도레
도레

맞아. 채용만큼 그다음도 중요해. 직업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으니 같이 보면 좋을 거야.

pin 함께 보면 좋은 법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이 일자리로 이어질 때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외에도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근로환경을 다루는 제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활동할 때, 고용보험도 확인해요

솔라
솔라

도레야, 예술활동이 꼭 어딘가에 고용되어야만 ‘일자리’가 되는 건 아니지?

도레
도레

그렇지. 계약을 통해 창작이나 실연, 기술지원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해당할 수 있어.

솔라
솔라

그럼 그런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도 다 고용보험이 되는 거야?

도레
도레

꼭 그렇지는 않아. 문화예술용역 계약이라고 해도 계약 기간이나 보수 같은 요건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 계약서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서, 먼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도 살펴봐야 해.

솔라
솔라

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하는구나.

도레
도레

맞아. 그래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 계약 기간이나 활동 내용, 대가가 분명하게 적혀 있으면 적용 대상인지나 신고 여부를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

pin 예술인 고용보험 확인사항

  •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해당하나요?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계약인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소개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계약의 성격과 제도상 적용 요건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와 보험료 처리는 확인했나요?
    적용 대상이라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신고 및 납부 안내
  •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 있나요?
    계약 금액, 기간, 활동 내용, 권리와 의무가 계약서에 정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참고] 서면계약 위반신고 안내

예술활동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또 다른 방식

솔라
솔라

앞에서는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를 봤잖아. 예술활동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다른 방식도 있을까?

도레
도레

있어. 기업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예술인으로 일하는 방식이야. 장애인예술단 단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이지.

솔라
솔라

그럼 일회성 공연이나 전시 참여와는 조금 다르겠네.

도레
도레

맞아. 소속되어 일하는 만큼 담당 업무와 급여,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어.

솔라
솔라

예술단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준비할 게 많겠다.

도레
도레

그렇지. 단원을 채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단원의 역량강화,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 같은 기반도 함께 필요해. 장문원의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도 이런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사례 중 하나야.

pin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 〈2026년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장애예술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장애인예술단을 운영 중인 기업·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급여지급 등은 고용 주체가 이행해야 하며, 역량강화비, 행사지원비, 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예술단 운영 사례

네패스 루아 오케스트라

20여 명의 중증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충청북도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네패스 사업장 순회공연, 지역 초청공연, 장애인식개선 공연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모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50여 명의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미술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 작품 구독 서비스, 기념품 제작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순천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형극을 위해 ‘사이영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원 9명이 고용되어 배우와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은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도레]에서 앞으로도 현장에 닿아 있는 정보와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정리.박희연 프로젝트 궁리 에디터 teph__y@naver.com

2026년 7월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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